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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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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7.02 03:28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술하신 내용만으로 합의금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장해율 얼마일때 예상되는 배상금은 얼마이다 이정도로
말씀드릴 뿐입니다.


현재 부상부위의 고착상태 파악이 중요한 것이기에
관련방사선 영상과 현재상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고발생 1년이 지산 시점에서 아직 강직이 심한 상태라면
영구장해가 예측되지만 단정 할수는 없겠군요...



다만  말씀드릴수 있는 것이라면


보험사에서  앞으로 제시할 합의금과 법률상 손해배상금
과는 그 차이가 적게 날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건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물론 선임료를 제외하고)
소송할 각오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병원 생활을 오래하다 보면 많은 관련업계 분들을 접하며
많은 얘기를 들어 왔겠지만 서로 상이한 부분들이 또한
많았을 것입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 때문에 낭패 보는 분들을 많이 보아온
저희로서는 제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 할 수 있는  사무소로
사건을 위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사무소는 사건 의뢰되면 소송전 1차적 으로 소외합의를
보험사와 절충을 하게되며, 실익이 있을것으로 판단 된다면
사건 종결을 하고, 만약 보험사와 당사무소간 이견차이 많을때
에는 바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소외합의 로만 방향을 설정하는 곳이
의외로 많기에  보험사 에서는 어차피 소송할 사무실이 아닌곳에
첨부터 합의금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게되어 결국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곤합니다.(손해사정사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유선이나 내방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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