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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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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6.21 01:02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책임보험

책임보험은 사망의 경우 최고 1억원의 한도내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이 1억원을 넘게 되어도 1억원만 지급 합니다.


2.소송.

본 사건은 가해자 혹은 가해차량차주를 상대로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소송을 청구 해야하며

소송을 할 때에는 가해차량의 책임보험회사 와 가해자,차주를 동시에 묶어서 소송을 해야 합니다.


3.예상판결금

본 사건 피해자의 과실에 쟁점이 있을듯 합니다.
호의동승과정,음주운전 과정,등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사건 피해자를 남자로 가정 하고 피해자의 과실이 없음을 가정 했을때 예상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은
약 3억3천만원 전후가 될 것이며 과실이 있다면 여기에 과실율 만큼 상계처리 하면 되겠습니다.



4.법률적 책임.


차주는 민사적인 책임만 있으며 형사적인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형사문제에 대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사안별로 자세히 설명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본 사건은 가해자 및 차주를 상대로 책임보험 회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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