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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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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6.22 01:2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신호위반인 경우 귀하의 과실은 없겠습니다.


1. 대물보상은 약관기준으로 지급이 되기에 보험사의 산출내용은 타당해 보입니다.
    초과되는 시세하락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지만 대물사고로 소송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입니다.


2. 초진 2주인 경우 중과실이긴 하지만 형사합의 없이도 벌금처벌로 종결되기에
    형사합의금을 기대하기는 어렵우며, 위자료 부분은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에 
    적은금액 이지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연락이 없는경우 합의를 원하신다면
    먼저 전화해서 합의를 하고싶다고 하셔도 됩니다.
    
   아직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 종결후에 합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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