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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3 00:42

사고문의

조회 수 216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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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제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9-01-01
연락처 011-9614-218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차로에서 직진하는데 오른쪽편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충돌하여 뒷범터부분이 훼손되었습니다 상대차량은 앞범퍼가 훼손된상태이구요.. 서로 보험처리를 하기로 했고 보험사에서 나와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우리쪽 보험사에서 제가 30%의 과실이 나올것으로 처음 예상을 하고 있던데 상대편 운전자가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나의 차량이 가서 부딧혔다 하며 말도 되지않는 생때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상대편 보험사도 그쪽과실이 더 큰것으로 알고 있지만 운전자가 인정을 하지 않으니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저는 자차보험이 들어있지만 수리비가 200만원 정도 나올것이고 상대는 자차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보험사쪽에서는 경찰에 사건 처리. 소송. 자차처리중 하나를 하라 하는데 이런경우 자차를 하게되면 상대차량은 아무런 보험 혜택도 없이 자기차는 자기사비로 수리를 해야하는지..
소송이나 사건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 하게 된다면 상대편 60만원정도의 수리비 우리차는 200만원정도의 수리비가 나왔을때 보험사끼리 30:70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3번이상 사고 내역이 있음 할증이 된다고 하던데,,, 제가 그경우인데 괴씸죄로 상대편에 전혀도움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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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6.23 00:49

    문의 하신 대부분의 내용은 가입하신 보험사에 질의 하시면 됩니다.

    현재 양측의 피해상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가,피해자 상황이 명확하지 않으면 경찰에 접수를 하여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하며

    과실 여부는 명확한건 소송을 통한 판사님의 판단을 받아야 하나

    소송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 하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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