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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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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현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1-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약 300만원
사고일시 2008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무런 합의금 제시없었습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진탕증, 요추및경추염좌 초진 2주
이비인후과 좌측 미로샛길(누공),좌측 미로염, 양측이명(기왕증)
요추 및 경추 추간판탈출증(기왕증)
발기부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정차중 후미추돌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질문자 요청 질문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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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6.24 22:12


    본 사건은 기왕증에대한 쟁점이 많으며

    발기부전이 사고로이한 인과관계여부에 따른 법률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왕증 관련부분은 소송을 하게되면 법원신체감정을 통한 결과만을 인정하게 되는게 통상적인 재판부의 입장이니

    이 부분은 쟁점이 많은 상태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는 없을것 입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의 명확한 해결 방법은 소송을 통해 법원신체감정을 받아야 할 것이며

    합의금액의 최종 결과치를 두고 소송실익을 따져보기 보다는

    소송을 통한 명확한 판단 및 그에 따른 정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에 의미가 있을것 입니다.

    참고로 소송을 하게 되면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사고시점 10년전(많게는 15년전) 의료기록을

    열람하게 되어 기왕증에 대한 부분이 명백히 들어나게 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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