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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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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5 20:39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510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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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건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4-01-01
연락처 010-5115-950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 세금신고 3개월 (510만원) 실금여는 200만 그외 레슨비 50수준 총 200~250수입 (통장증명가능) 직업: 골프티칭프로
사고일시 2011년 4월 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차 100만원 2차 250만원 (가해차량은 90만 합의 ;;)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기진단은 개인정형외과 목 허리 염좌로 3주간 입원
그러나 입원 3일째되는날 물리치료도중 어깨 통증을 느낌

추후 퇴원후 원주 연세대 기독병원 정형외과에서 회전근계
근육 가시적 부분파열로 2개월의 관찰이 필요.
2개월 경과후 호전되지 않을 경우 수술이 불가피하다 함

총 입원기간은 3주 입원 지금까지 통원치료중입니다.

어제 6월24일 보험사로부터 만나자고 하여 만났는데,
손해보험협회 의료자문을 요청해야 하니 자필사인요구하여
자필사인해 주었습니다. 오늘 전화해서 취소요청

제가 사고전 골프를 가리키는 프로였고, 이를 연관지어
기왕증을 부풀리려는 것 같습니다.
비고란에 사고당시 골프를 가리키는 사람이였다고 명시해 달라고
하더군요 ;;

하지만 골프레슨을 하기전 IT회사의 사무직직원으로 있었고,
골프레슨일을 한건 6개월정도 되었습니다.
또한 실내골프연습장이라 별도의 개인연습시간도 없었고,
단 한번도 어깨 통증으로 병원에 간 적도 파스 한장 붙인 적도
없는데, 보험사를 이를 물고 가려고 싶네요.

손해사정사를 빨리 선임하고 대응하고 싶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 주장과실 가해자 70% 피해자 30% 피해차량이며 본인은 동승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2011년 4월 2일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차량이 우측도록에서 불쑥 튀어나와 주도로인 저희차량이 30%의 과실
상대차량이 70%의 과실로 판정되었죠.

최초진단 허리와 목의 염좌로 3주 개인정형외과 입원했었는데요.
입원치료도중 3일이 지났을때 전기물리치료시 어깨의 통증을 심하게 느낀 후
지속적인 어깨통증으로 원주연세대 기독병원에서 MRI진단을 받았는데요
회전근계 근육 가시적부분파열로 판정되었습니다.
가시적 근육파열로 2개월간의 관찰을 요하더군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사고전 저의 직업은 실내골프연습장의 프로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티칭프로로 일을 시작한지 7개월정도 되었을때 사고가 났었는데요.
전 그전에 10년전쯤 프로생활을하다 너무 힘들어 프로생활을 그만두고
서울에서 IT회사의 사무직근무를 하였습니다.원주에 내려와 마땅히 할일이
없어서 티칭프로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위에서 말한대로 10년이상을 골프를 치지도 않았구요.
실내연습장 특성상 제가 공을 치거나 연습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주로 말로 떠드는 직업이라 레슨만 했었구요.
물론 어깨부위통증을 느껴본 적도 없으며 병원에 간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롯데손해보험 담당자가 만나자해서 만났는데요
손해보험협회 진단요청을 해서 기왕증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과거 병력도 없고해서 종이에 싸인해 줬는데요....
왠지 골프티칭프로를 걸고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실질적으로 골프를 어느정도친다면 어깨의 근육파열보단 손목이나 엘보등의
통증이 대부분인데, 전 어깨 통증만 있는데....
골프치는사람이라고 기왕증 기여도에서 나쁘게 나올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래서 아예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일이라도 전화를 해서 손해사정사 선임하오니 싸인한 종이 달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티칭프로일을 하다보니, 일주일입원후 센터에서 그만두게 되었구요.
물론 출근못한 날의 급여는 받지도 못햇어여
지금까지 그냥 벌어논 돈으로 쉬고 있는데요. 보험사에서는 처음에 합의 100만원
이야기하고 오늘은 250만원 이야기 하네요.
250만원 합의 못 한다고 하니, 손해보험협회 자문위원회 기왕증 의뢰하겠다고 하네요

저에겐 과거병력이 없다해도 직업상 손해 아닌가요?
아무튼 빠른시일에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 싶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1.06.25 20:53


    유선으로 상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
    사고후닷컴 2011.06.25 20:54

    기왕증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과 같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기왕증이 있는 경우를 없게 만들어 손해배상을 할 수도 없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께 기왕증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자주하는질문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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