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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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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1.06.28 00:06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토대로 법률적인 쟁점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과실.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낯,밤,도로의폭,피해자 혹은 가해자의 중과실,음주여부등등)에 따라
가감요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사건과 같이 횡단보도상 신호 유,무에 따른 차이도 클 것으로 사료되며
보행자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상을 자전거를 타고 건너셨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20%전후가 되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경찰이 이야기 하는 민사적인 과실판단은 거의 의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2.소득

소득은 원칙적으로 사고당시 세금신고소득을 기준으로 인정해 주며
그렇지 않은 경우 2011년 상반기 기준 도시일용노임단가 월 1,593,130원을 인정해 줍니다.

실제 소득이 통계소득이 넘어설 경우에는 업종별,직종별,규모별,경력별 통계소득이 적용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그 입증방법등에 따라 인정여부가 결정 됩니다.


3.간병비

현재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 이라면 주치의 선생님 으로부터 간병인 필요소견(기간을 반드시 명시)을
받아 두시는 것이 바람직 하며 미리 받은 간병비는 통상 보험사 에서는 항목에 상관없이 가지급금
즉 나중에 받을 보상금액에서 미리 지급반는 금액으로 처리 됩니다.

보험사의 간병인 인정기준은 피해자가 식물인간,사지마비등에 해당이 될때 지급이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시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4.향후대안.

현재 손해배상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시점이며 현재 피해자의 청력이 완전상실 이라면
이는 중상해에 해당이 되어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니
이 부분은 경찰서에 문의를 하셔서 추후 진단서등을 보충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후유장애가 확정되거나 퇴원에 즈음하는 시점에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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