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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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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6.13 21:49


안녕하세요.


보험사 약관에 있어 차량 시세하락에에 대한  추가배상이 어려운 모양이군요. 

그렇다면 소송을 해서 차량감정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는대 
소송비용 감안한다면 현실성이 없기에 대물로만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귀하께서 직접 소송을 진행한다면 소송비용이 감정료 와 접수비용 외에
들어갈 부분이 없기에 실익이 있을수는 있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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