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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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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4 10:44

앞차 고의 급정지

조회 수 275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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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헌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5075|@|6465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앞차의 끼어들기에 제가 크락숀을 울렸더니

달리던중 그자리에 급정거를 해서 제가 추돌한 상황입니다.

도로상 신호, 방지턱 등 장애물 없음(편도 일차선)

제가 100%과실인가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너무 억울해서 경찰에 정식 조사의뢰를 할 예정임
?
  • ?
    사고후닷컴 2011.06.14 19:08

    가,피해자 상황이 불 분명 하다면 경찰서에 조사를 의뢰 하셔야 합니다.

    과실의 비율은 사고의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차선변경을 실시한 차량이 가해자이며 그 과실의 비율은 통상 80%전후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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