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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5 01:16

스쿨존 사고

조회 수 227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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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계종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00-09
연락처 010-5789-000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교 1학년
사고일시 2011년 6월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도 화상 3주
현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스쿨존에서  아이가어린이집 차를 탈려구 하다가 안타구 어린이집 버스 옆에서있는데 싼타페차량 오른쪽바퀴에 부디치면서
 
아이도복이 바퀴에 깔리게되었구 아이는 넘어져서 3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스쿨존이아니라구 하여서  제가 현장에 직접가서 확인을 해서 경찰한테 말했더니 그때서야 확인해본다구 하면서

확인을 해서 자기가 잘못봤다구 죄송하다구 합니다.

경찰관은 시속30km이하여서 어린이보호구역 처벌은 힘들다고 합니다.

경찰관 저희 보구 30km로 달린증거가있으면 그대로 다시 조사를 한다구 합니다.

조서는 15km로 되어있다구 하네요.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15km는 악셀만 띠어도 10km는 달리는데 이해가안가네요.

현재 가해자는 병원에 한번도 안왔구 가해자직없은 어린이집 원장 남편은 시청공무원입니다.

보험 처리는 그날 바로 해주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는 답답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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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6.15 01:29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스쿨존 안에서 시속 30km이상을 초과하여 달리거나 차량통행이 금지된 스쿨존 진입하여 만13세 이하 어린이를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유,무에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만13세 이하의 아이가 스쿨존에서 시속 30km이상 초과가 중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고의 조사결과에 따라 면,부책여부를 나누어야 할 것이며

    성형할 부분이 많다면 충분한 치료 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식 바랍니다.

    소송실익 검토 시점은 마지막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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