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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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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홍종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9-03-29
연락처 010-2549-778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콘테이너 화물운송 개인사업자 월 800~1100만원
사고일시 2011.04.1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4,5 수지 압착 골절
3 봉합
4,5 골절,힘줄접합
수술유 6개월
입원기간5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주장 피해자과실여부 30~4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콘테이너운반 화물차 개인사업자입니다.
콘터이너를 하차전 안전레바를 분리하던중에 지게차가 콘테이너를 하차하는 바람에 손가락이 딸려올라가 압착이돼는 사고가있었습니다.
골절수술과 힘줄접합 수술을 받고 5주간 병원에입원 의사의권유로 통원치료를  한달간 받고있습니다.
아직보험사와의 합의는 하지않은상태이며 보험사측에서 부가세신고자료를 요청해 서류를보낸상태입니다.
보험사측에서의 휴업손해금액을 필요경비를 제한금액을 산출해서 보상해준다고합니다.
병원에서는 한달이상 재활치료가 더 필요하다고하는데 이러한경우 합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료실 글을읽어보니 퇴원후에는 휴업수당이 백프로 지급않돼는것으로 돼어있는데 그럼 퇴원한것이 실수인가요?
아직 일을 못하는중이라 생계유지에 큰타격이 예상됩니다
일을 못하는것보다 현재 차량할부금과 공과금이 한달에 200만원 이상이들어가는 중이라 합의를 어떻게 해야하며 대처하는방법
 을 조언부탁드림니다. 혹시 재가 받을수있는 보상액을 참고로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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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6.16 18:22

    현재는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단 수지 3,4,5번이 기능을 완전 상실 했다는 가정을 한다면  무과실기준 1억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 됩니다.
    (조건:무과실,통계소득적용,영구장애 약 27%기준)

    그러나 후유장애,과실,소득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부상을 당한 수지기능의 고착시점은 마지막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 입니다.

    즉 후유장애를 예측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또한 후유장애를 평가할 수 있는 시점이 합의를 준비하는 적정한 시점이며

    소송을 하더라도 이 정도의 시간이 경과 되어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고

    주치의 선생님께 후유장애 유,무 및 그 장애의 범위(노동능력 상실율)를 자문 받아 후유장애가 확정시 된다는

    의사선생님의 판단 이라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판단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되며 그 이후에는 후유장애가 남을 경우 상실율 만큼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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