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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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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6.16 18:22

현재는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단 수지 3,4,5번이 기능을 완전 상실 했다는 가정을 한다면  무과실기준 1억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 됩니다.
(조건:무과실,통계소득적용,영구장애 약 27%기준)

그러나 후유장애,과실,소득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부상을 당한 수지기능의 고착시점은 마지막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 입니다.

즉 후유장애를 예측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또한 후유장애를 평가할 수 있는 시점이 합의를 준비하는 적정한 시점이며

소송을 하더라도 이 정도의 시간이 경과 되어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고

주치의 선생님께 후유장애 유,무 및 그 장애의 범위(노동능력 상실율)를 자문 받아 후유장애가 확정시 된다는

의사선생님의 판단 이라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판단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되며 그 이후에는 후유장애가 남을 경우 상실율 만큼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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