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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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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미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4-00-00
연락처 010-2625-337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외대 앞에서 운동화 빨래방을 어머니께서 운영하시고 개인사업자 등록은 딸인 저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간이과세자였음...가게는 권리금 1000만원 손해보고 현재 양도한 상태임/월200~230만원 수준/가게 양도 받을 시 권리양수도 계약서에는 어머니 인적사항으로 어머니께서 계약하시고 월세도 어머니 통장에서 자동이체 처리함/1년 3개월 정도 운영하심
사고일시 2011년 4월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차:2553만원/변호사 선임 의향 제기 후 45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외상성 혈기흉으로 인한 사망/의식없이 병원에 후송되신 후 심장에서 출혈이 많아 수혈하며 심폐소생술 하던 중 심장이 멈춤/골반골 골절 및 다발성 늑골 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 운전자와 형사합의함(채권 양도통지도 진행) 오전 10시 20분 경 버스전용차로인 도로에서 적색 신호에 횡단 보도 오른쪽 끝부분에서 보행하시다가 1차로에서 주행해 오던 그레이스 승합차량에 충격당하시고 30m가량 튕겨져 나가셔서 바로 사망하셨음...(가해 운전자는 면허 취득 1년된 대학교 1학년 초보 운전자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잡지 못해 스키드마크가 없어 사고 위치도 명백하지 않은 상태임:국과수에서도 사고 위치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함/대부분 보행자가 해당도로에서 신호위반 및 무단횡단을 함)/*대체로 신호를 지키지 않고 보행할 때는 진행방향에 차량을 살피게 되는데 해당 횡단보도에서는 시야의 막힘이 전혀 없이 수십미터 전방에서 오는 차량까지도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이는 위치인데 사고 내용대로라면 차가 달려오는데도 보행을 무리하게 감행하신걸로 밖에 볼 수 없는 사항이 되는데 납득되지 않음...한편으론 점멸신호에서 횡단보도 보행을 하시다 사고를 당하셨을 수도 있었을거라 생각됨 4:6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특인제도에 대한 문의 및 소송 전 조정을 해서 합의를 봐야할 지 민사소송을 해야할 지 판단이 서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소송 시 청구예상 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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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6.17 17:18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행자 신호가 아닐때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발생하면 통상 50%를 기본 과실로 하며

    많게는 사고의 상황에 60%까지 과실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 소송시 소득이 주요쟁점사항이 될 것인데

    소득이 인정 되었을때 무과실 기준 예상판결금액은 약 9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4500만원 제시 한다면 소송을 안 하는게 바람직 할 것입니다.

    즉 보험사 제시금액 대비 소송실익이 거의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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