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781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원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8-00-00
연락처 010-8459-031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11년 5월 2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011년 5월29일 입원
2011년 6월5일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50% 피해자 5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0년5월 29일 아침9시경  2차왕복 도로에서 자전거로 무단횡단을 하시다가 시외버스랑 충돌하셔서 뇌를 다쳐서 쓰러지신후 일주일만에 돌아가셨습니다.국가수 의뢰결과 버스운전기사는 시속 62.5km 이고 전방10m전에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걸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다라고 합니다.부딪친부분은 자전거의 좌측이고 버스는 중앙정면쪽입니다.버스승객 3명이 증인이고 다른 증인은 없습니다.일단 어제 버스운전기사의 법적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상태이고 이젠 버스공제조합과의 보상금 문제만 남았습니다. 경찰측에선 손해사정인 고용시 60% : 40%의 확률정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어찌해야 하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1.06.17 17:21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주요 쟁점사항은 피해자의 과실이 될 것인데 자전거의 과실이 50%기본적으로 적용 될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다면 예상판결금액은 4천만원 전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사 제시금액을 득 하신 후 소송여부를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1.06.17 17:43



    자전거의 활성화로 인하여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자전거 교통사고 관련 과실비율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전거는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차도를 횡단할 수 업습니다.
    자동차가 차도를 가로질러 횡단할 수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 입니다.

    자전거로 도로를 횡단하려면 횡단보보를 이용해야 하고 횡단보도 상에도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합니다. 또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사고가 났다면 자전거의 과실을 20% 전후로 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끌고 건넜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보행자와 같이 보아 10%정도의 과실로 봅니다.

    자전거가 차도를 횡단하다 정상적으로 달리던 차에 사고 당하면 자전거가 가해차량이 될 것이고  민사적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더 크게 보아 자전거의 과실을 약50~70% 가량으로 보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또한 자전거는 도로의 가장 바깥쪽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는 원동기 오토바이도 동일합니다.즉,자전거는 제일 마지막 차로로 가야 합니다.
    오토바보다 자전거는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과실을 더 많이 평가합니다.
    그 이유는 오토바이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지정차로 위반에 대하여 약 10% 정도의 과실을 인정합니다.

    만약 자전거가 바깥 차로가 아닌 도로의 안쪽 1차로나 혹은 2차로로 가다가 뒤에서 오는 차에 받쳐서 사고가 나면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되어 자전거 운전자에게 10~2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야간이라면 그보다 더 높은 20~30% 가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 역주행에 해당이 되느냐구요?
    앞서 설명드린 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역주행에 해당이 됩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기에 중앙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

    혹 자전거 운전자가 역주행으로  사망이나 중상이더라도 자전거가 가해차량이 됩니다.

    소송시 민사상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자전거의 과실이 50~60% 정도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전거가 바깥 차로 아닌 가운데 차로로 진행했었다면 자전거의 과실이 60~7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자전거 사고를  당해 머리를 다친 경우에는 약 10%정도의 과실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어린이의 경우 20%까지 과실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그룹
    사고후 닷컴(sagohu.com) 임직원 드림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