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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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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8 01:12

문의 드려요.

조회 수 216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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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옥대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290-778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오토바이배달 세금신고x 소득 200만원
사고일시 2011 05 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쪽 팔꿈치 골절 (수술함)
왼쪽 손목 골절
오른쪽 쇠골뼈 골절

8주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상대방 자동차 운전자) 90% 피해자 (오토바이 본인) 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받아야하나요?
아직 사고난지 3주째여서 상대방 보험회사 측에서 합의금을 제시 하진 않았습니다만
큰사고가 처음인지라 ... 이정도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얼마정도를 합의금으로 제시해 오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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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6.18 01:18

    현재 시점에 합의금을 산출 할 수는 없습니다.

    확정된 손해액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특히 부상부위 후유장애 부분이 불투명 하기 때문이며

    후유장애 판단 시점은 수술 후 6개월 즈음에 가능합니다.

    섣부른 조기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퇴원에 즈음하여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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