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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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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고윤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1-01-01
연락처 010-5176-889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작년기준 원천징수 5000만원정도.
사고일시 2011-06-0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4,5번 추간판 탈출
/무/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 7 피해자 : 3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하겠습니다.

1. 2011.06.09 (목)
 - 13:20분경 점심먹고 직장동료들과 들어오던중 개인택시와 교통사고
 - 아셈타워-봉은사사이에있는 횡단보도
 - 보행자신호중이었으나, 횡단보도 정지선에 멈춰있는 차사이로 건너오던 중 (횡단보도 정지선 약2~3m 떨어진곳)
   가장 끝차선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접근하던 개인택시와 오른쪽 손과 팔 충돌
 - 부딪히고 넘어지거나 하지 않아서 경미하다 판단, 연락처를 주고 받음
 -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오른쪽 엉치뼈쪽에 통증이 느껴져서 근처병원으로 외진
 - 신경염증일 수 있으니 약먹고 경과를 본뒤,  (13일.월) 진료예약

2. 2011.06.10 (금)
 - 개인휴가 사용 후 집근처 병원 외진
 - xray촬영 후 뼈에는 이상없으므로 물리치료 받으라고 함.

3. 2011.06.13(월)
 - 회사근처 병원 2차진료
 - 통증이 남아있는 상태로, 의사 소견으로 mri촬영
 - 4,5번 추간판 탈출 / 급성으로 판단되며 사고기여도는 60으로 추정
 - 통증치료 후 (20일,월) 진료 예약

4. 2011.06.20(월)
 - 자고 일어날때, 바닥에 앉거나/일어설때, 보행중에 오른쪽 엉치,쪽에 통증이 심합니다.

현재 진행상태입니다.
택시공제조합에서는 9,10일 두차례 연락이 왔으며 통화당시에 제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역으로 횡단하였음을
인정하였고, 과실은 3정도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별 것아니라 생각하고, 증상역시 가볍게 이야기 했으며 통원치료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보행중 교통사고 자체가 처음이라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교통사고 디스크는 인정도 어렵고 보상도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또 택시와는 합의가 어렵다고 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개인과실이 크거나, 수입이 적을 경우 원하는 합의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 금일 진료후에라도 입원을 해야하는 것인지 (사건 발생 후 1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입원이 가능한지.)
- 적절한 합의금은 얼마인지 (디스크의 경우 노동력상실 22%라고 들었습니다.)

그외에도 도움될 만한 내용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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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6.20 22:25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추간판수핵탈출증(디스크)는 기여도 와 기왕증에 쟁점이 많은 관계로

    소송을 통해 법원신체감정을 통해서 그 확정을 받습니다.

    현재 소득이 세금신고소득 이라면 사고 후 6개월에 즈음하여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사고시점 기준 과거 10년동안 기왕병력이 없어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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