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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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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옥대환 |
피해자 성별 | |
피해자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290-7783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오토바이배달 세금신고x 소득 200만원 |
사고일시 | 2011 05 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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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오른쪽 팔꿈치 골절 (수술함) 왼쪽 손목 골절 오른쪽 쇠골뼈 골절 8주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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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상대방 자동차 운전자) 90% 피해자 (오토바이 본인) 1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받아야하나요? 아직 사고난지 3주째여서 상대방 보험회사 측에서 합의금을 제시 하진 않았습니다만 큰사고가 처음인지라 ... 이정도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얼마정도를 합의금으로 제시해 오는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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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인한 차량가액 하락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액소송
현재 시점에 합의금을 산출 할 수는 없습니다.
확정된 손해액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특히 부상부위 후유장애 부분이 불투명 하기 때문이며
후유장애 판단 시점은 수술 후 6개월 즈음에 가능합니다.
섣부른 조기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퇴원에 즈음하여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