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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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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비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704-04-03
연락처 010-8771-285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두분다 택시운전수 이고 경력은 2~3년정도로 짧다고 들었습니다.
사고일시 2011년 4월9일 새벽 4시2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한분은 다해서 150만원가량, 또 다른분은 대인500만원,대물 500만원가량 합의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한분은 전치 2~3주로 책임보험으로 대물대인 합의끝났고 개인합의서도 받았습니다. 또 다른한분은 골절상 전치7주로 대인대물 합의 끝났고 개인합의도 500만원으로 보았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저는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고가났습니다. 음주수치는 0.07이고 전과가 세번있으며 2004년에 70만원, 2009년에 200만원, 2010년에 150만원을 냈습니다. 이번사건은 가해자인 제가 100% 과실하였다고 시인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고가났습니다. 음주수치는 0.07이고 전과가 세번있습니다. 2004년에 70만원, 2009에 200만원, 2010에 150만원..제 나이는 84년생으로 올해 만 27세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지금 개인합의까지 다해결된상태에서, 어제법원에서 문서가 등기로 왔습니다.. 검찰에서 법원에 공소를 올리고,6월29일에 재판을 받는다고 소환장이 왔습니다..제생각에는 저의 죄가 커서 합의를 다 봐도 양형문제때문에 직접재판을 받는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벌금이 아닌 징역형이 나올수도 있을까요..너무나도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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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6.03 21:25

    저희 법무법인 운영취지는 피해자 분들의 권익보호 및 손해배상청구 업무를 주 업무로 다루고 있습니다.

    도움을 드릴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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