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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4 05:54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180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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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부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0-10-10
연락처 010-5751-037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50
사고일시 200905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7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머리뼈 및 얼굴뼈 골절의 후유증 무치성 치조융선의 위축

12주

입원 전신마취수술 6번 입원기간은 2달반정도 됩니다

통원은 50여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동승중 단독사고 입니다 호의동승과 벨트미착용으로 제 과실이 30%라고 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면부를 심하게 다쳐 여러번의 수술로 2년 넘게 치료 중입니다
지금은 기능상의 장해나 큰 상처는 없구요 앞쪽 윗니 5개가 없어서 치료를 해야 하는데 병원에서 임플란트 3개를 하고 치아를 5개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치아치료가 남았는데 보험사에서 치료를 다받고 합의하면 과실상계로 보상이 없을 수 있다고  아니 되려 제가 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 870정도로 합의 하고 끝내자고 하는데 병원측에서 제시한 향후치료 비용에는 턱없는 금액이라...
합의가 이렇게 두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인가요?
치료를 다 받고 보상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2년동안 여러번의 수술로 일도 못하고 손해가 많은데 입원기간만 보상이 된다니...
주위에서는 소송 얘기도 하고 보험사에서 이상한 얘기 하면 금융감독원에 얘기 하라는 말도 하고 그냥 합의 하면 바보라고 합니다 ㅡ.ㅡ;;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장해가 없으면 금전적인 문제로 소송을 하거나 하는것은 무리인가요?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합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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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6.04 06:35

    후유장애가 인정되지 않고 향후치료비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면

    본 사건은 소송실익이 거의 없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충분한 치료 후 과실상계로 인한 보상금액이 적더라도 가급적 치료를 우선으로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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