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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4 23:15

스쿨존사고

조회 수 234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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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고오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722-840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어린이
사고일시 2011.6.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스쿨존횡단보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하십니다.제아들초등학교4학년이 어제 하교하다가 학교앞 횡단보도에서 5미터떨어진곳 (스쿨존)에서 가해차량에 가슴을1차부딪히고 넘어진후 운전자가발견하지못하고 2차로 아이발등을밟고지나가서 발등에뼈가금이갔습니다.바로병원후송후 깁스를했고 현제입원중입니다.가해자는 보험처리했고 보험회사에서는다음주중에 찾아온다고합니다.아직경찰에신고도안되있고요.진단은2주나온상태입니다.가해자는 스쿨존이라도 진단이적기때문에 경찰에 접수하더라도 범칙금만내면 된다고하네요.이같은경우는 지금이라도 사고접수를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의사는 추가로두고보자고하고있고 병원이너무멀어서 택시비도너무부담되는데 보험사와 적정선금액을합의하고 퇴원시키고싶은데 이같은경우는 얼마에 합의를봐야하는지요,,바쁘시지만 빠른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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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6.04 23:19

    피해자가 경미한 사고인 경우 스쿨존사고로 처리 될 지라도 가해자는 벌금으로 대처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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