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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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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5 01:31

3년넘는 치료

조회 수 252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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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상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3-01-01
연락처 070-4028-36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60만원 조리사
사고일시 2006년12월2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5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다리 골절로 인한 수술 4번
우측어깨 회전근개 건의손상으로 수술 1회
입원기간은 전부 6개월 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회사에서 피해자 35%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치료비가 전부 3500만원 정도 들어갔고
정신과에서 17%영구장해가 나왔고
정형외과에서11%영구 장해가 나왔는데
정형외과 장해는 한시 5년만 인정을 하겠답니다.
전부 제가 치료 받은 서울성모병원에서 받은 장해입니다.

보험회사(전국택시공제조합)에서는 합의금 2500을 제시했습니다.

터무니 없는 금액이죠.

제가 새벽에 술을 마시고 도로에서 택시를 잡다가
과속으로 돌진하는 가해자 차량을 피해 인도로 복귀하다가
사고가 난것인데

과실을 35%로 주장했습니다.
당시 차량은 90km로 과속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합의금을 받아야 적당한것이고
소송을 하게 되면 얼마만큼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게다가 제가 지금 일본에 유학중이라
더더욱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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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6.05 01:43

    과실 35%가 인정되고 현재 발급받은 후유장애가 소송시 동일하게 인정 된다면

    예상판결금액은 약6천5백만원 전후가 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서는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 소송전 합의없이 바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과실은 소송시에 형사기록을 토대로 다투어야 할 것이며(사고의 내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을것 입니다)

    후유장애는 법원신체감정 결과를 토대로 인정 받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발급받은 장애율 대비 비슷하게 혹은 높게,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고당시 머리부위에 외상이 없이 외상성스트레스증후군의 감정결과를 득 하고 있다면

    영구장애 인정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 사건은 소송결과를 예측하고 소송을 하기 보다는 정확한 판단을 받기 위함 이라고 해야 할 것이며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에 관련된 내용 및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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