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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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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6.05 01:43

과실 35%가 인정되고 현재 발급받은 후유장애가 소송시 동일하게 인정 된다면

예상판결금액은 약6천5백만원 전후가 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서는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 소송전 합의없이 바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과실은 소송시에 형사기록을 토대로 다투어야 할 것이며(사고의 내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을것 입니다)

후유장애는 법원신체감정 결과를 토대로 인정 받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발급받은 장애율 대비 비슷하게 혹은 높게,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고당시 머리부위에 외상이 없이 외상성스트레스증후군의 감정결과를 득 하고 있다면

영구장애 인정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 사건은 소송결과를 예측하고 소송을 하기 보다는 정확한 판단을 받기 위함 이라고 해야 할 것이며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에 관련된 내용 및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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