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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1.06.06 01:54

대물(양복,구두,네비)에 대한 부분은 감가상각이 이루어진 후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수리가 가능하면 직접 수리를 해주거나 그 비용을 대체 해 주게 됩니다.

가해자와의 합의문제(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 하시면 됩니다.
(자주하는 질문의 다른 내용들 또한 참고 하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에 이명에 대한 부분이 정상화 되지 않는다면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애에 대한 부분을 자문받아 후유장애가 잔존 한다는

주치의사의 소견 이라면 가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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