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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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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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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6 20:59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26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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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구민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924-990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50만원( 교통비12만, 차량유지비20만 포함됨)
사고일시 2011.04.0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골반의 좌측 천골익 골절, 양측 상 치골지 골절, 우측 하 치골지 골절. 7주 진단(초진, 수술이 필요없어 침상안정)
입원기간: 2011.04.08~2011.06.10 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현장내 설치된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근무중인 피해자를 승용차가 컨테이너를 뚫고 덜어온 사고. 가해자 100%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뼈는 붙어가고 있는 중이고, 걸을때 우측 치골지부분 통증심함. 뼈가 완전히 붙는데는 6개월, 현재 통증은 앞으로 약2,3개월 지나면 없어진다고 함.퇴원후에도 통증으로 일부기간동안은 출근하기가 곤란할것 같은데 휴업손실급여는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지요?

2. 최초 입원시 움직일수 없어 간병인 15일 사용 ----  경비인정 불가하다고함.

3. 기타 보상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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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6.06 21:12

    1.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가능 하며 후유장애가 남는다는 퇴원후 후유장애
    기간동안은 상실율(%)만큼 인정이 됩니다.

    2.간병인 필요소견이 있으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사 약관기준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소송을 할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3.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충분 한 치료후(수상 후 6개월 이상)
    후유장애가 남는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후유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본 사건은 나홀로 소송이 의미가 있을수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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