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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7 10:38

통계소득?

조회 수 275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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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허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3-04-16
연락처 010-7701-789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40만원
사고일시 20114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2주
무수술
현재7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회사에서 신고하는 월급은 240만원으로 최소신고만 하는 상태라
현재 석사졸업하여 건축기술자 중급으로 통계소득은 174,000원으로 월급이 통계소득보다적어
일일수익보상금으로 통계소득적용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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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6.07 10:43

    통계소득은 신고소득이 아닐 지라도 실제 수입이 통계소득을 초과할때

    인정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의 판단 입니다.

    즉 통계소득이 실제소득보다 높다고 양자택일 할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합의시점에 즈음하여 소송 혹은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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