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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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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창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4-05-01
연락처 010-3839-460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70 야간수당합쳐서 일한진 한달
사고일시 201105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연락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교통사고 당일 뇌손상이 많이되었으나

중환자실에서 2일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무단횡단 교통사고 아직 보험사에서 얘기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형이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하셨는데

왕복11차선도로였구요

사고는 1차선에서 났습니다

시각은 12시 18분경이구요 00:18

검은계통옷을 입고계셧고 70킬로 구간이었습니다.

사고피의자가 과속인지는 아직 조사가 안나왔구요 음주는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육교나 횡단보도는 없었구요

대전 유성 홈플러스 앞에서 사고가났는데 거기가 왕복11차선입니다

주변에 횡단보도가 없어서 무단횡단을 하신거 같구요

4명이서 차길을 건너다가 두명건너가고 세번째에 건너시다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근데 가해차량 운전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있는 상태이기때문에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전화 드렸었는데

저희 가족은 자동차보험 아무도 가지고있진 않구요

형님 나이가 28살이구요 만으로 27세

책임보험이라 한도가 넘을거같구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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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6.07 20:32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본 사건의 주요쟁점 사안은 과실이 될 것입니다.

    과실은 사고의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존재할 수 있으나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은

    기본과실 40%로 출발이 되어야 할 것이며 야간,음주,검은색 옷을 착용한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했다면 50%까지 과실이 책정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을것 입니다.

    본 사건 무과실 기준 예상판결금액은 약 3억3천만원이 예상됩니다.
    (과실이 50%라면 약1억6천5백만원 전후가 판결금액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인지라 책임보험 한도인 1억 범위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 금액을 초과한 범위는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를 해야 할 것인데

    가해자가 변제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가 변재능력이 있다면 즉,동산/부동산/급여등을 확보해 둘 수 있다면

    가압류 조치를 취한 후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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