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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8 04:16

버스내 넘어진 사고

조회 수 628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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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성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7-00-00
연락처 010-2361-566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5월 1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5월 16일 삼화고속 안에서 넘어진 사고 입니다.

제가 회식이 있어 술이 조금 취했고 삼화고속을 탔는데 제일 늦게 타서 운전사석 뒤에 서서 가던 중 졸다가 제 실수로 넘어져 허리를 조금 다쳤습니다(저의 실수 인정합니다).   2주진단이 나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현재 통원 치료마무리 단계입니다.

 

경찰서에서 CCTV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움직임 없이 제가 졸다가 운전사쪽으로 넘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띠어보니 제가 피해자로 색깔이 칠해져 있고 삼화고속은 안전운전의무위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삼화고속은 고속버스라 고속도로를 운행하게 되는데 입석으로 고속도로를 운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안전운전의무위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삼화고속에서 버스공제조합에 보험접수 해주었으나  공제조합에서는 제실수가 100%라 치료비와 보상비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지인이 그러는데 자동차손해배상법에 의하면 버스운행중 버스안에서 일어난 사고는 승객무과실책임이라하여 보상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제가 100%과실이 맞는지요 과실계상좀 해주세요

 

보상을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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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6.08 04:28
    저희 사고후 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버스에서 서서 승차 할 시에는 손잡이를 꽉 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탑승을 하여야 합니다.

    버스의 급출발이나 급제동으로 인하여 넘어지신 것이 아닌, 정상 운행중

     음주에 졸다가 실수로 넘어지신 사안으로 

    선생님의 과실이 상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다투시기에는 무리가 있겠으나 정 억울하다 사료되시면

    국토해양부에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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