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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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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민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002-01-01
연락처 010-9606-707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1.4.2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대퇴골두골절 14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초등학생으로 하교중 인도로 돌진하는 차에 부딫혀서 정형외과14주 신경외과2주 성형외과2주가 나왔습니다.

아직 치료중으로 형사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운전자보험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주변에서 손해사정인에게 의뢰하라고 하는데 민사합의외에 형사합의때도 의뢰가 필요한것인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1.06.02 01:02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먼저 형사합의 대행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손해사정인은 형사합의를 대행 할수 없습니다.

    진단의 내용으로 사료컨대 현배 부상의 부위가 대퇴부 중 골반부위 골절을 당하신듯 합니다.

    이 부위는 치료가 종결 된 후에도 후유장애가 잔존할 가능성이 높고

    무혈성괴사등의 향후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은 피해자의 나이가 아직 어린 관계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판결후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 되었을때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 가능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때 보호자로써 아이를 위한 최적의 선택을 하였음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치료가 완치되어 향후 후유장애 혹은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이나

    저희들의 경험칙상 진단부위가 말끔히 완치되기를 100%기대 할 수는 없을듯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소송을 통해 명확한 손해배상을 판결받아야 할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 선택이 될 것이며

    의뢰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실익을 판단 받으신 후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났다면

    형사적인 부분부터 대행을 의뢰하여 해결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실의 경우 민사적인 사건이 의뢰되면 형사합의 대행에 대한 별도의 수임료 없음)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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