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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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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지정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4-00-00
연락처 010-3437-715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건축토목관련 일당15만원 실지 직책 건설소장 월 400만 +-
사고일시 5월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대략 산출한 결과 4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5월8일 사고(진단 대뇌부종, 늑골 다발성 골절로 인한 폐의 문제)
5월13일 사망(사망원인 대뇌부종으로 인한 심 정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버스공제 에서는 우리쪽과실 70% 형사쪽은 아직모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발생 시간은 2011년 5월 8일 오후11~12시사이 입니다.

사고장소는 안양 롯데마트?(마켓?)사거리며 왕복10차선 이며

당시 상황은 아버님이 무단횡단을 하시다가 반대쪽 그러니까 다 도착해서 (편도5차선위치 버스전용 차로)
사고가 났습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1.06.03 19:04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제조합(혹은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을 정확히 득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 사건은 쟁점이 매우 많은 사건인듯 합니다.

    특히 과실에 대한 부분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다툼이 많을듯 한데..

    아무리 무단 횡단 이라고 할 지라도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이상 70%의 과실을 묻지는 않습니다.

    현재 기재하신 소득이 세금신고 소득 이라고 가정 한다면 70%의 과실을 예상 하더라도

    약7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은 가급적 소송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 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즉 소송실익이 있다는 설명 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상담시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 상담 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내방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하시면 원할한 상담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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