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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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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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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073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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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양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458-254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50
사고일시 2011.5.1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어깨 인대가 끊어지고 뼈가 나감
수술하고 일주일입원 6주통원치료 전치 8주 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저희쪽 과실이 80 / 상대방이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전 오토바이 운전자이고 2차선에서 앞에 큰 버스가 있어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
차선변경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뒷차(sm5)가 제 앞을 가로질러 가면서 충돌하여 전 2차선쪽으로 쓰러지며 다침. 상대차의 뒷쪽 부분과 제 오토바이의 핸들이 부딪치며 상대차의 문쪽이 기스남. 처음엔 많이 안다친줄 알고 사고처리하지 않기로 하며 병원에 데려다 주고 감.
제 돈으로 MRI 찍고 하니 인대가 끊어져 이 날이 금요일이라 바쁘다고 해서 수요일에 수술하기로 하고 화요일 입원.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나와 사고 경위 듣고 쓰더니 싸인하라고 해서 함.
그 뒤 우리쪽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저희쪽 과실이 80 이라고 함.
따졌더니 차선변경하다가 사고가 난것으로 알았다고 함. 왜 진작 이야기 하지 않았냐고 따지길래 이야기 했다고 했더니 그 사람은 우리쪽 보험회사의 다른 사람이었다고 함.

사고가 나던 날 우리쪽 보험사의 사고조사반에서 나왔는데 제가 다쳐서 상대방 말만 듣고 처리한 모양이에요. 저는 책임보험이라 대충 해주는것 같더라구요.
오늘 다시 전화해서 따지니까 왜 이제 이야기 하냐며 일단 취소처리 해주고 다시 한다고 해요.
상대방이 우기니 경찰에 사고접수 하겠다고 하니 너무 오래되어서 받아줄 지 모르겠다며 해봐야 소용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네요..

정말 사고접수하는 기간이 있는건가요? 사고 후 언제까지 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좀 불리한 상황이긴 한데 80프로 과실은 좀 너무 한거 아닌가 싶은데..
방도가 없는지요..

일단 제가 불리한 점은
1. 뒷차를 못보고 차선변경 한점
2. 사고난 부분이 제가 마치 차선변경을 하다가 난것처럼 됨 (상대방 오른쪽 뒷부분과 제 오토바이의 핸들이 부딪쳤으니..)
3. 제가 차선변경을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가 났다는 점
4. 차선 변경 한 뒤 잠깐이지만 도로의 우측으로 진행한 점

일단, 제 과실을 줄여보고 싶어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고자 하는 점은
1. 제가 차선변경을 한 뒤 바로 뒷차가 저를 질러 앞으로 가려다 사고가 난점
(아마 상대방은 차선변경때문에 피할려고 그랬다고 할 가능성 농후)

뒷차가 저를 질러 가려고 사선으로 들어오면서 제 앞쪽으로 가려고 1시 방향으로 들어오다가 사고가 난것이거든요.. cctv가 설치된 곳인것 같은데 경찰에 사고접수하면 보여주나요?
이럴 경우 사고접수 하는게 나을런지요...괜히 과대료나 벌금만 무는게 아닐지..
그 금액은 큰가요? 상대방에선 대물보상비로 140만원 견적을 요구했거든요..
전 치료비만 그 쪽 보험회사에서 받고 끝나나봐요.. 아마 제 과실이 커서 합의금 같은것도 없이 그냥 치료비만 내는걸로 합의가 된 모양인데 이런것도 양 쪽 보험회사 아무곳에서도 연락이 오질 않네요.. 그냥 가만 있으면 연락도 없이 끝나는거에요? 뭐 제가 싸인하고 이런것도 없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여성이고 혼자 처리하려니 너무 모르는게 많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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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5.24 17:43
    본 법률 사무소에서는 가해자 상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선생님께서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신 상태이시고,

    부상을 당하셨으므로 치료에 방향을 잡아 두시되

    과실이 상당하므로 부상정도가 심하지 않으시다면

    조기 합의를 하시도록 하시는것이 바람직 하다 할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1.05.24 17:52

    사고의 내용에 가,피해자 판단에 불만이 있다면 경찰서에 재조사를 의뢰 하셔야 합니다.

    기술하신 사고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가해차량이 됨은 변동이 없을듯 합니다.

    가,피해자간 과실비율은 사고의상황(도로폭,주/야,충돌위치등)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과실이 많으면 사고로인한 부상의 정도가 영구적인 부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의금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앞선 설명과 같이 영구적인 후유장애를 남기지 않을만큼의 부상 이라면 조기합의가 의미가 있을 수 있으며

    소중한 신체를 생각 하신다면 합의금은 기대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쪽으로 방향을 설정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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