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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4 21:11

교통사고질문

조회 수 545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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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곽동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936-283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180을 받았지만 세금신고가안되어 일용근로자노임을 적용시켜 하루에 41000원꼴로 받습니다
사고일시 2011년 4월3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위자료해서 총 110만원 제시받았습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쪽 엄지발가락 원위지 골절

요추부 염좌

왼쪽 허벅지 무릎쪽 염좌
이렇게 진단을 받앗고
그외에 근육통이 있지만 진단서에 포함이 되지않았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는 4차선도로에서 좌회전신호를 대기하고있는데 차가 뒤에서 받아버린경우입니다

보험회사측에서도 상대방 100%라고합니다

제가 진단 전치3주를 받고 추가진단 1주를 더받았습니다 현재 입원중입니다 3주째이고

보험사에서   휴업손해 하루 4만원x입원날짜 21 = 84만원
                       위자료                상해등급 8급기준 = 30만원   총 114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향후치료비같은건주지도않습니다

제가 알아본바로는 맥브라이드식 노동상실표에보면

원위지골절일경우 4%가 적용되어서 노동상실위자료로 50만원을 받을수있다고하는데 사실입니까?

합의금을 더 받는방법은 없습니까?

참고로 맨처음 입원다음날 보험회사측에서 휴업손해를 포함안한상태에서 80만원을 불럿는데

치료비는 포함안된상태에서 80만원 부른겁니다

이제와서 위자료는 30만원에 휴업손해해서 110만원 준다고하는게 말이 되는겁니까?

더나은 방법좀 알려주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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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5.24 21:14

    골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장해율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후(수술을 했으면 수술 후 6개월)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후유장해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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