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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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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4 23:01

횡단보도 교통사고

조회 수 281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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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재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5-00-00
연락처 010-7145-047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1.04.2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945년생은 12주 로 엉덩이뼈 골절로 입원중이며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4주째 입원중 입니다.
1966년생은 3주 5일 입원 후 퇴원하여 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 사건이며 사고 내용이 cctv에 녹화 되어 있음 가해자 100% 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의 어머니와 누님 두분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발생 했으며 사고 내용은 위에서 언급한데로 cctv로 녹화되어 경찰서에서 확인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현재 입원중 이시며 수술은 하지 않았으나 엉덩이뼈 골절로 거동이 않되어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건은 횡단보도 사고라 형사 합의, 보험사와 합의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해자(운전면허 취득한지 약 10일된 20살 여대생) 는 한번 만나 보았으나 그 이후 약 10일간 전혀 연락이 없는 상태이며 보험사에서 아직까지 합의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건을 저희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합의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나을지 판단이 서지 않네요.
앞으로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 할테고 가해자나 보험회사와 합의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을테고 보상금의 액수와 합의과정의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이 나을듯 싶기도 한데요 궁금합니다.

p.s 보험사에서 확약서 라는 걸 자꾸 요구하는데 이걸 작성해 주어도 될지, 이게 안되면 경찰서에서 작성한 교통사고 확인서 라도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걸 보내줘야 할지 판단도 서지 않네요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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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5.24 23:12

    변호사 선임여부는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비용대비 실익이 있어야 할 것인데..

    보험사에서 전혀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 하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특히 중상을 당하신 어머님의 경우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실익이 거의 없다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만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는 없는 것이며

    저희 사무실의 경우 민사적인 합의에 대한 변호인선임 실익이 있다는 판단이 서면 형사적인 문제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작성을 요구하는 서류는 의료기록동의열람 내용이 아니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진단서등은 보험사측에 제시 해도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현재 질문내용의 모든 내용도 기존내용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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