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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8 11:41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196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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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양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00만
사고일시 2011.05.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50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어깨인대파열로 진단 8주 받았고, 수술 후 2주 입원하라고 했는데 일때문에 1주 입원 후 퇴원상태 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에 신고 안되어 있는데 피해자로 뒤집어써서 현재는 과실이 80&과실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토바이고, 승용차가 추월해서 사고가 났는데 사고나고 상대방이 바로 현장을 치워버려서 부딪친 부분으로 보면 저희쪽이 가해자인것 처럼 보였다는것을 수술 후에 알았습니다. 경찰에 신고예정이고 cctv 입증이 될 경우 저희쪽이 20& 과실이 된다고 해서 진행중에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합의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술 후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자꾸 합의하자고 전화가 오는데 얼마를 불러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상대방은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각 전치 2주를 불러 130만원 초진이 나왔고, 차수리비로 140만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동승자는 처리가 되었다고 하고 (보험사 맘대로 처리하고 이야기 해주지도 않았음. 보험회사 사이트 내정보에서 확인해 보고 알았음) 운전자는 합의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우리쪽 과실을 7로 해주고, 합의금은 5로 해준다고 합니다. 치료비는 전액 내주고, 휴업손실비로 150만원을 줄 것이며, 후유장애에 대한 것은 따로 주겠다고 하며 금액은 합의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저희가 차선변경을 했지만 뒷차가 추월해서 사고가 났는데 사고난 부분이 좀 이상해서 사고난 부분만 보면 제가 좀 불리합니다. cctv가 잘 찍혔으면 저희쪽이 과실이 2라고 하는데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약, 100% 를 받을 수 있다고 가정했을때 저 같은 경우에 합의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대략이라도 알려주신다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도 너무 바쁘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주변에 물어도 아무도 모르고 검색을 해보고 읽어봐도 너무 어렵기만 하네요.. 몸도 아프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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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5.28 14:51

    동일한 내용의 질문 입니다.

    기존 답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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