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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8 18:21

특수공무방해죄

조회 수 286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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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성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859-770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군인
사고일시 2011.5.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수부 좌상
좌측 손목관절 염좌 및 긴장
우측 제1수지 염좌 및 긴장
우측 슬관절 좌상
우측 제5족지 염좌 및 긴장
전치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제가 근무 중 기소중지자를 검문 가해자가 차 도주로 인해 20미터 가량 끌려가다 전봇대에 2회 충돌 아직 보험사에서나 전화 온적이 없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근무 중 기소중지자를 검문하게 되었는데 차를 세우고 잡고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가 차를 도주하는 바람에 20미터 가량 끌려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힐 꺼 같아
팔로 막았습니다 2회
가해자가 도주를 해서 수배가 되어 그날 저녁 자진출두를 하였습니다
현재 특수공무방해죄로 조사 중이구요
제가 전역 휴가를 4일 남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험사에서도 연락도 오지 않고 가해자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전치 2주만 나왔구요
이럴때 저에게 합의를 하러 올꺼라는데 맞나요? 그리고 합의를 한다면 제가 얼마 정도를 받을까요?
?
  • ?
    사고후닷컴 2011.05.28 20:04

    큰 부상이 아니고 향후 치료가 필요 없는 상황 이라면

    보험사 약관기준 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되며

    법률상손해배상금 즉 소송기준의 손해배상금 접근은 본 사건의 경우 무리가 있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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