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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8 19:57

오토바이, 차

조회 수 212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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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고광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94-00-06
연락처 010-8559-14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1년 5월 1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하지않았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차보험회사에서 과실을 따지지않은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제밤에친구랑 오토바이를타다가 사고가났습니다

 

그림을이상하게그려서그런데;;..대충은위와같은 신호등이없는 삼거리인데

제가직진하는차선이였고

상대방이 좌회전하는차선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직진하기전에속도를낯추고

차를봤는데 깜빡이는 넣은상태로 멈춰있길레

슬로트를 땡겼는데 동시에차도 같이나왔습니다

근데 빨리지나가지도않고 천천히지나가면서

저와 부딫치기를 원하는것처럼 바로앞에서는멈추는바람에

옆부분에박았습니다 그것도 제가 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차가좀앞으로간다음에부딫쳐서 뒤쪽옆부분에 박았습니다.

정말어이가없습니다;;

 

이런경우어떻게되나요???

오토바이는 진짜 산지얼마안되서 무등록이고 저는면허가있습니다..

오른쪽종아리가 엔진에대여서 오른쪽종아리 반이화상을입었고요..

합의같은거는안보는건가요??그쪽보험회사직원분이와서 회사에서과실을따져서 오늘 연락을 준다고했는데 제말은 별로안듣고 운전자분말씀만계속 듣더라고요.. 학생이라고...그렇진안겠죠?...

만약에 어떡해야할지좀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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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5.18 20:00

    과실이라는 것은 사고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즉 도로의상황,주/야간,추돌위치 등등...

    통상적인 사고의 경우에는 직진차량이 우선이며

    좌회전 차량이 가해자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피해자측의 과실은 20%전후가 될 것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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