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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9 01:46

보험회사에 관하여

조회 수 215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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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광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118-909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사고일시 정확히 모르겠음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제시한적 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8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몇년전 오토바이 운전중 불법유턴하는 차량과 충돌하여 전치8주에 진단이 나왔습니다.오래되긴 했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나구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제가 이륜차 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구 하였습니다.그런데 알고 보니 면허가 없어두 과실을 나누고 보험금 지급이 다된다고 몇년이 지난후에 알았습니다.그런데 지급시효가 2년이니 어쩌니 저쩌니 정해져 있더라구여.저같은 경우는 지급시효를 몰라서 청구를 못한것도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면허가 없어서 보상이 안된다고 하여서 그런줄알고 넘어갔는데. 그건 말도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돈도 돈이지만 사람이 다쳐서 8주씩이나 나왔는데 너무 한다고 생각합니다.오토바이 수리비까지 제가 다냈구요.어떻게 소송이라도 하는방법 없을까요.보험회사 너무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은 못넘어 가겠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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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5.19 01:56

    답변에 앞서 다음과 같은 사안이 해결 되어야 할 것입니다.


    1.사고일자

    2.가해보험사 종합보험 가입여부

    3.가해보험사에서 치료비지불보증 마지막 날

    4.현재 피해자의 신체적 후유장해 여부

    5.보험사에서 면책을 주장한 정확한 근거(자료제시를 요구)


    등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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