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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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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9 05:07

교통사고가났는데요

조회 수 224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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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성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691-50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1 3 2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0주
경골상단골절로 골반골수를 이식하는수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백프로 횡단보도사고 형사사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삼월에 횡단보도 횡단하다 사고가났습니다.
승용차에 무릎을받았구요
일단 경골골절의 수술은 받은상태이구요 골반의 골수를 이식하는 수술을하였습니다.
십자인대는 재건술을 할예정이구요 연골은 차후에 보겠다고하십니다,
내측인대는 파열정도는 심하지만 동반손상이기도하고해서 수술을 안하신다구 하십니다. 초진은 전치10주입니다.

대충이런데요
오늘알게된 사실인데 가해자의차량이 가해자가사장으로있는 부동산회사
직원의 차라고합니다. 그런데 그차의 차주는 그직원의 아버님이시고
아버님은 돌아가셧다고 합니다, 형식상 차주가없는차로, 현제 그직원분도 연락이
잘안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잇습니다.

지금 현제 병원비는 상대방이 다른차로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받고있는데요,
이럴경우 책임보험 한도내로 받는걸로알고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직접청구하거나 어머님의 종합보험의 무보험상해로 받는다고 알고있는데요,

제가부상당한부위중 십자인대랑 경골의골절은
장해율이남을가능성이 크다고 알고있는데 고민입니다.

또한 형사합의는 책임보험한도일경우 공제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형사합의를 보지 않는것이 유리한가요?

또한 제가 제주도의 살아서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럴경우 손해사정사가 유리한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요

또한 상대방과 처리를 어떻게해야할지요.. 막막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1.05.19 05:21

    질문의 요지에 답변을 드리면 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향후대안을 준비 하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 타차담보특약을 적용받고 있다면 종합보험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일단 보험관계부터 명확히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즉 책임보험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차타담보특약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만약 종합보험과 동일한 보험혜택을 받고 계시다면 불행 중 다행 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해자 혹은 차주를 상대로 책임보험사와 함께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보험혜택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신 후 재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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