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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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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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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15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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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gma....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어린이입니다.  신체감정을 받았는데 1. 성장 가능한 어린이기 때문에 5년후 재감정을 받으라는 문구가 신체감정서에 있는데 5년후 다시 재검을 받나요?  이런경우 보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2. 재활의학과와 신경외과의 여명기간이 30% 40%로로 각각 다릅니다.  이런 경우 어느쪽을 인정해 주나요?  3.  소송중에도 건강보험으로 계속 치료는 받고 있는데 소송중에 들어간 치료비는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4.  모든 것이 판결 난후 보상금은  변호사에게 입금됐다가 원고에게 입금된다고 하는데 정해져 있는 건가요?  5.판사는 대부분 화해권고를 많이 유도한다고 하는데 그 이윤 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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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5.20 19:40

    저희 사고후닷컴 에서는 공지사항에도 안내되어 있듯이 이미 소송에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의뢰하신 법률사무소측에 문의를 하시기 바라며

    질의 하신 내용으로 사료컨데 본 사건은 교통사고 소송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소송을 하셔야 함은 다툼이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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