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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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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경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2-01-01
연락처 010-2642-495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현재 용접사로 인정 처리하고잇어요 하루일당.11만원정도.경력은 15년
사고일시 2010.5.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주수는 4주.대학병원에서 영구추상장해..책임보험 7급12항에 속한다는 진단서 발급.작년12월에 1차 성형술 했구요.사고당시 43일 입원하였고.1차성형술 이후 일주일 입원햇어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저의 운전자가 음주에 신호위반에 100과실이구요.저는 동승자 과실..저역시 술을 마셧구요.저의 과실은 30프로 잡구 있구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작년 5월에 경기도 용인에서 교통사고 낫습니다.저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에 신호위반으로 100프로 과실이구요.전 동승자과실 음주로 30프로 잡구있습니다. 작년 12월에 1차 성형술 하구 올해 5월에 대학병원에서 영구 추상장해진단서를 끊었구요.그런데 운전자가 운전햇던 차량은 책임보험밖에 되지않아 저의 자동차보험 중에 무보험에의한상해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손해사정사를 게약하여 합의를 처리중인데요.보험사에서는 무보험차에서는 향후 치료비라든가 다 인정해주겟지만 영구추상장해는 맥브라이드 표에 나오지않는 장해는 인정안해준다고 하는군요.전 그냥 손해사 분과 말씀하시라고 했고.손해사님은 담주에 보험사직원과 만나서 어떤쪽으로 절충할것인가 한답니다. 손해사님을 믿지 못하지는 않지만..말씀하시는게..왠지...무보험차는 맥브라이드표에 나오지않는 장해는 인정안해주는가요..이걸 만약에 소송을 하게 대면 어찌대는 건가요,.무보험차는 소송해도 불리하다고들 하시는데..돈도 돈이겟지만.얼굴이 다치고 이얼굴로 지내야 하니...밖으로 나가기가 겁이나요.억울하기두 하고..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려요..꼭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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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5.21 22:51

    무보험차상해라고 해서 후유장해를 인정하지 않을수는 없습니다.

    즉 소송시에는 추상장애가 인정되면 판사님은 그 후유장애를 인정하게 됩니다.

    통상 추상장애는 상실률로 15%를 최고상실율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멕브라이드식 장해평가 항목에는 없으나 판례에서는 15%로 인정)

    그러나 추상의 부위,크기,남자/여자에 따른 차증적용은 할수 있습니다.
    (그 차등적용의 범위는 5~15%)

    추상장해가 확정시 된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부분은 동승의 과정에 따라 더 많이 책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손해사정인은 보험사와 협의절충을 할 수 없으며 이는 변호사법위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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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5.21 22:55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성형부분의 문제는 여러가지로 민감한 부분이 아닐수 없습니다.
    흉터 제거수술을 하더라도 흉터가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닌것이
    일반적입니다.
    흉터 성형 제거수술을 하더라도 흉터의 크기를 최소화하고 가능한 최적의 상태로 만드는 수술방법(피부 표면에  가느다랗고 희미한 선의 형태로 남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뿐이지 상처를 완전하게 제거할 수는 없는것이 의료
    현실입니다.

    또한 흉터는 제거되지 않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예를들어 도로표면에 긁혀 피부가 벗겨진 경우나 피부 이식을 위해 벗겨낸 부위, 피부 표면만이 아닌 내부까지 멍이 들어 거의 영구적으로 없어지지 않는 경우 에는 흉터의 제거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흉터 제거수술 자체가 아예 힘든경우도
    있습니다. 

    치료적인
    요법을 통하여 이상 호전되지 않는 흉터가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사고 전의 직업을 수행하는 지장을 주는 경우 혹은 사회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직업선택의 제한, 일의 능률 저하,사회활동 대인기피증 등의 피해를 2중3중으로 피해자가 겪에 됨으로 노동력 상실의 장해가 남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국가배상법 영구장해 15%준용)

    이때
    장해의 유무 정도에 대해서는 의사 소송시 재판부마다 견해차가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흉터로 인한 장해( 추상장해) 인정에 매우 소극적이며, 소송에 의해 판결을 받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인정을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성형 흉터로 인한 장해는 성형수술 이상 개선되지 않는 최종적으로 남은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얼굴의 경우에는 동전 크기 이상의 흉터 또는 길이 3센치 이상의 흉터가 남은 경우 장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며, 얼굴을 제외한 기타 노출부위(, 다리, ) 있어서는 손바닥 크기 또는 그에 상당한 길이의 흉터가 남은 경우 장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고, 기타 비노출부위의 경우 상완() 대퇴부에 있어서는 전역, 복부와 흉부에 있어서는 해당 부위 1/2 정도, 배부와 둔부에 있어서는 해당 부위의 1/4정도의 흉터가 남은 경우 장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는 성형추상장애와 향후성형추정서를 동시에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생각합니다.그러나 이부분은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시기 위해서 향후추정서등을 잘못 발부 받아 보험사에 재출하게 되면 돌이킬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맙니다.신중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성형이
    아닌 장해진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성인이 아닌 어린아이의 성형 흉터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이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특히 안면부인 얼굴의 성형부분은 추상장애와 향후처정비용 둘다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는 두가지중 한가지만 인정할려고 하겠죠.그러나 소송시에는 모두 인정가능합니다.

    바로이런부분이 보험사와 법원의 큰 차이이며 합의금액에도 많은 영향을 줄것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그룹
    사고후 닷컴(sagohu.com) 임직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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