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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5.21 22:51

무보험차상해라고 해서 후유장해를 인정하지 않을수는 없습니다.

즉 소송시에는 추상장애가 인정되면 판사님은 그 후유장애를 인정하게 됩니다.

통상 추상장애는 상실률로 15%를 최고상실율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멕브라이드식 장해평가 항목에는 없으나 판례에서는 15%로 인정)

그러나 추상의 부위,크기,남자/여자에 따른 차증적용은 할수 있습니다.
(그 차등적용의 범위는 5~15%)

추상장해가 확정시 된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부분은 동승의 과정에 따라 더 많이 책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손해사정인은 보험사와 협의절충을 할 수 없으며 이는 변호사법위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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