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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2 03:53

소액소송

조회 수 313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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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현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519-301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퍼스널트레이너,체육학과학생
사고일시 2011.4.2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피해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소액소송 도와주는거는 여기서 신청하나요???
공지사항 읽어보니 소액소송 하기전에 위임받으셔서 보험사랑 접촉하셔서 적당한금액 받아주실수도있다는데 그런건 어디서 신청하나요????  그리고 소액소송비용은 얼마정도드나요????여기서도움받는비용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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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5.22 04:00

    본 사건은 소송전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듯 합니다.

    그러나 소송전 믿져봐야 본전이니 물어나 볼 수는 있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사건은 나홀로 소송에 대한 실익 또한 크지 않습니다.

    즉 소송을 해서 나홀로소송비용을 제외하고 보험사에서 소송전 제시했던 합의금 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보험사가 너무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소송을 해 보는데 의미를 두는것 입니다.

    본 사건 나홀로 소송 위임비용은 150만원 입니다.

    그 외  20~40만원 정도의 인지대,송달료(법원접수비용)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문의 하신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니 다시한번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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