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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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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0 09:32

요추압박골절

조회 수 6004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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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허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3-04-16
연락처 010-7701-789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신고금액은240만 건축기사중급
사고일시 201104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1번압박골절 12주진단
수술없이 물리치료및 약물치료중
현재3주정도되어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우선신고금액보다 실질수입이 많은관계로 건축중급기술자로서의 소득인정이 가능한가요
2.12주진단에 향후 12주정도더 지켜보고 1년정도 후유장애가 생길수있다는데 촬영상 요추압박골절25%정도
    되는것 같고 평균합의기간이 얼마나걸리고? 장애진단도 받아야되는데 장애진단은 어떻게 나올것 같으며
   평균 합의시보상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3. 현재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위주고 지켜보자고만하는데 한의원가서도 2중치료를 받고싶은데
   보험사에서 인정해줄까요?
4. 6개월정도는 업무자체가 힘들듯한데 우선 생계비지원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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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5.10 15:57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실질수입의 범위와 그 지급방법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나
    통계소득이 인정되려면 실제 소득이 일률적이고 장기간 연속적인 객관적인 자료를 입증하지
    못 하는 이상 통계소득 적용은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압박율이 25%정도라면 최소 3년이상의 후유장애가 예상됩니다.
    신경을 손상한 소견이 있다면 간혹 영구장애 인정도 가능한 진단내용 입니다.
    확정된 손해액을 가늠할 수 없는 시점 즉 후유장해 유,무/입원기간/향후치료여부등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상손해배상금 접근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참고 하사기 바랍니다.

    3.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1일 양,한방 병행치료를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4.가불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나 가급적 이용을 자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소송실익이 있는 경우 지연이자 부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섣부른 조기합의는 평생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퇴원에 즈음하여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내방시에는 확정된 손해액을 어느정도 가늠할 수 있는 시점 이기에
    소송 및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에 대한 판단을 그 어떤 전문가 보다 명쾌하게 판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


  • ?
    사고후닷컴 2011.05.10 19:09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척추부분 상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척추는 우리몸의 중심적인 뼈이며 척추손상으로 인한 고통은 매우 심한편 입니다.
    고정술(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영구적인 신체적 장해를 남기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몸의 척추는 크게 경추, 흉추, 요추, 천추(천골), 미추등 총 33개의 뼈로 구성되어있고 척추에 관한 장해평가는 경추, 흉추, 요추만 장해율로 산정이 되고 천추와 미추(미골)는 골반쪽에 준해 장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척추손상에 있어 장해 평가는 각 척추체에 대한 항목과 배요부 추간판등으로 구분하여 후유장해를 평가하게 됩니다.

    세분하여 설명드리자면, 경추는 7개뼈로 구성되어있고 척추체나 추간판골절시 수술여부와 신경손상여부 및 신경마비부분을 참작하여 장해평가가 될수있으나 일반적으로 장해율을 최고 27%를 기준으로 골절 상태와 뼈와 뼈사이의 압박정(압박율)도에 따라 장해율을 가감하여 영구장해또는 한시장해로 평가됩니다.

    일반적으로 압박율이 30%이상일때 수술을 고려하게 되며 수술을 하시게 되면 대부분 영구장해가 평가되어 지고 수술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압박율이 30%이상이라면 영구장해로 평가되어 지는게 일반적 입니다.

    흉추는 12개뼈로 구성되어있고 제11번과 12번을 제외한 뼈는 일반적으로 후유장해 평가시  27%의 장해율에 골절 상태와 압박율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요추는 5개뼈로 구성되어 있고 흉추 11, 12번과 요추 1번은 배요부라하여 32%를 기준으로하고, 요추 2, 3, 4, 5번 부위는 29%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러한 척추체 장해를 보험회사에서는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장해율이 상당히 높은편이기 때문에 인정할수 있는 장해를 뻔히 알면서도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평가되어지는 장해율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절하평가 하는 것이 보편적 입니다.

    이러한 척추체 골절 및 손상 환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처리하셔야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되며 충분한 경험을 갖춘 배상의학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그룹
    사고후 닷컴(sagohu.com) 임직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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