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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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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5.13 18:17

산재로 처리하여 징수 당하는 금액을 저희들이 알 수는 없겠습니다.

최종 산재처리 금액의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재 미가입 기간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업주가 책임져야 할 범위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 부터 (3년 범위내)소급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산재 처리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으로 지급한 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징수하게 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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