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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3 11:39

교통사고

조회 수 236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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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양영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7-01-01
연락처 010-2022-135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여 편의전 5년 남 배달 2년
사고일시 2011년3월2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여 2주 수술 무 입원기간 7주째 추가진단주
남 6주 수술 유 입원기간 동일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90% 피해자 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전에도 글을 남긴적이 있는데요
 합의시 합의금이 얼마나 합당한건지를 몰라서요

저는 허리때문에 계속있다가 MRI를찍었는데
 디스크가 진료기록해있는곳에 기왕증은 없구요 손가락엄지근육이 짧아진것같다고해서 계속 치료를 받고있는상황입니다
엄지손지 제대로 펴지질안고 굽ㅇㅓ있는상황이예요

저는 일을 편의점점장밑에있는데 세금신고가 되어있지 않구요
지금 7주째입원중이고
추가2주더 입원을 하라구 합니다


운전자의경우
세금신고가 안되어있구요 배달일을 했었구요
저와같이 7주째 입원을 하고있고 2주 추가진단이 더나온상황이구요
손베넷골절이여서 수술후 핀제거했구요 지금 재활을 받고있어요
그리고 척추가휘엇고 턱관절이 늘어나서 씹는불편함을 느끼고있어요
근데 턱관절은 완치가 없다고 장애가 남는거라는데...

합의를 지금당장은 당연히 안볼생각인데요

계속 치료를 할생각이예요 2주후에 퇴원을 하게되면

통원치료를 한의원으로 다닐생각이예요
관절척추전문한의원으로 다닐건데
한의원같은곳은 비싸서 지불보증을 잘 안해준다는데
저희는 매일매일 치료를 받고싶거든요..
근데 뭐 첫달엔 매일치료가되고 2번째달부터는 일주일에 2~3번만된다는데
그게 말이되나요???

그리고 대략 이정도면 합의금이 얼마가 타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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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5.13 18:23

    한의원에 치료차 방문전 자동차보험처리 가능 유,무를 확인하시고 보험치료 범위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액은 확정된 손해액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소득/과실/입원기간/향후치료/후유장해유,무  등등...

    지금은 확정된 손해액을 가늠할 수 없겠죠?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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