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05.13 18:47

교통사고 합의 관련

조회 수 2844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홍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5-01-07
연락처 011-9813-426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당시 무직 상태..
사고일시 2010.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2주. 요추 골절, 골반 골절, 양쪽무릅 4개 인대 모두 파열(오른쪽다리 아래쪽 무릅뼈 골절, 연골도 상처가 있다 함).
10월에 척추뼈 3개를 연결하는 유합수술, 2011.01에 왼쪽다리 인대재건술, 02월 오른쪽다리 인대 재건 술, 04월 오른쪽무릅 뼈가 안짱다리식으로 돌아갔다며 일리자로프수술, 04월 인대수술 등등..
척추수술 후 재활 못 함.. 인대 수술 후 아직도 재활 못 함. 침대에서만 계속 생활하다보니 재활을 하지 못하고 있음..오른쪽 다리는 CPM으로는 꺽이나 환자 스스로는 잘 꺽지 못하는 상태 임. 간병인 사용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고 개요. 새벽 3시경 친구가 운전하는 트럭을 타고 가다 트럭 짐칸에서 물건이 도로에 떨어져 이를 치우는 작업을 하고 있었음,, 운전자는 물건을 치우고 있었고 피해자는 사고예방을 위해 차량들을 수신호(손을 흔들며)로 도로상황을 알려주며 피해가라는 손 짓을 하고 있었는데 차량 한대가 피해자를 그냥 치는 사고 발생. 사고 시 가해자는 음주 0.08% 수치였으며 브레이크 없이 주행속도로 피해자를 친 후 수십미터 진행 후 멈 춤.. 가해자는 형사재판으로 징역 및 집행유예를 받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이정도 사고에서 과실비율이 피해자에게도 나오는지여.(참고로 피해자 위치가 도로 가장자리에서 수신호를 했음)
2. 보험사와의 합의를 누구의 도움을 받는게 현실적으로 피해자에게 좋을런지여(피해자 입장에서 판단해주시기를 부탁)
3. 현재 대학병원에서는 일반 재활병원으로 옮기라 하는데 옮기는게 괜찮은지..
4. CPM장비를 임대해서 재활하라고 하는데 보상 받을 수 있는지 등
5. 대략적인 보상 합의금이 어느선 정도일지?
?
  • ?
    사고후닷컴 2011.05.13 19:29

    쾌유를 기원 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법률적인 쟁점사안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과실

    교통사고에 있어 피해자 과실은 손해의 확대,형평성의 논리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과실을 궂이 잡는다면 도로에 나와 있었다는 과실입니다.
    즉 도로에 나와서 수신호를 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논리 입니다.
    본 사건 기재하신 내용과 같이 형사기록에도 도로 가장자리에서 수신호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입증 된다면 10%안팎의 과실 혹은 무과실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2.향후 대안

    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 판단 및
    소송전 합의실익이 없다는 결론이면 바로 소송을 통하여 법원에서 인정하는
    객관적인 손해배상금액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3.치료관련

    통상 대학병원급 에서는 중요한 치료(주로 수술적 치료) 후 하급병원으로 옮겨서 요양을 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으며 통상 교통사고,산업재해 환자들은 그러한 절차대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옮기셔도 무방할듯 합니다.

    4.CPM장비가 없어서 임대를 해야 하는 상황 이라면 주치의사로 부터 반드시 동 장비를 활용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아 두시면 추후 인정될 것입니다.
    또한 간병인에 대한 부분은 주치의 선생님으로부터 간병인 반드시 필요소견(기간명시)을 받아 두셔야 합니다.


    5.손해배상금

    현재는 손해배상 관련 접근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확정된 손해액을 가늠할 기준에 쟁점이 많습니다.
    우선 과실이 미확정 적이고
    매우 큰 부상을 당하신 상태에서 아직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 임으로
    이에 따른 후유장해의 기간 및 장해율(상실율)의 평가가 불가능한 시점 입니다.
    또한 휴업손해에 따른 입원기간의 적용이 손해배상에 큰 변수를 가져올 것입니다.
    물론 당하신 부위의 모든 부분에 영구장해가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의적인 손해배상금 판단 및 향후 대안*


    현재 무과실을 기준으로 부상부위에 적용될 수 있는 최저 장해율과 최고장해율을 적용한 예상판결금액은
    최저장해율 일때 1억8천만원 전후
    최고장해율 일때 2억5천만원 전후

    단,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를 배제 하였으며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는 2011년 5월말일 까지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직불치료는 포함하지 않은 금액 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년월일 및 사고일시가 부정확 하여 7월1일생/  10월1일 사고일자 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법률적 의미는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 해 드리는데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통한 최적의 대안을 찾고 그에 따른 최악의 상태에 대비하여
    합의를 위한 합의가 아닌 합의다운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소송전 합의를 신중히 고려 하시고
    (단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공제조합이 아닐경우,저희 사무실에서는 공제조합인 경우 100%소송)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통해서 정확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의 선택은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무늬만 전문인 곳이 아니고 실제 많은 소송실무 경험과 합의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내 신체의 손실과 같은 마음으로 손해배상업무를 할 수 있는 곳

    객관적인 검증을 통한 사무실을 선택 하시기 바라며
    가급적 많은 사무실과 상담을 통해 판단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그룹  사고후닷컴
  • ?
    사고후닷컴 2011.05.13 23:34



    본 사건에 있어  손해사정사나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와의 합의를 진행할시
    많은 금전적인 손해가 예측되어 집니다.


    보험사나 손해사정사는 제대로된 법률적손해배상금에 대한 제시를 하지
    않으며, 손해사정사가 제시한 합의금을 묵살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소송을
    보내지 않고 합의를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설사 특인으로 합의금을 제시한다 하여도 산출내용을 확인해 보면 실제
    소송기준 과는 적지않는 차이가 나는대 이 부분을 피해자 측에서는 파악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는 결국 보상금이 줄어들어 피해자만 또 한번의 원치않는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차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설사 파악을 하여 요구를 한다 하여도 내부적으로
    결제가 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사 에서는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비용 빼고 하면 실익이 없기에
    합의를 하라고 종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비용감안해서 아주 소액사건
    이외에는 당 사무실에서 진행한 대부분의  사건에 있어 많은 피해자 분들과
    유가족 분들께 정당한 손해배상금을 찾아 드림으로써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전 소외합의를 통해 실익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익이 된다면
    궂이 장기간의 소송을 진행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현명한 방향결정을 하시는데 있어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