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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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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5.13 23:34



본 사건에 있어  손해사정사나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와의 합의를 진행할시
많은 금전적인 손해가 예측되어 집니다.


보험사나 손해사정사는 제대로된 법률적손해배상금에 대한 제시를 하지
않으며, 손해사정사가 제시한 합의금을 묵살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소송을
보내지 않고 합의를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설사 특인으로 합의금을 제시한다 하여도 산출내용을 확인해 보면 실제
소송기준 과는 적지않는 차이가 나는대 이 부분을 피해자 측에서는 파악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는 결국 보상금이 줄어들어 피해자만 또 한번의 원치않는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차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설사 파악을 하여 요구를 한다 하여도 내부적으로
결제가 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사 에서는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비용 빼고 하면 실익이 없기에
합의를 하라고 종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비용감안해서 아주 소액사건
이외에는 당 사무실에서 진행한 대부분의  사건에 있어 많은 피해자 분들과
유가족 분들께 정당한 손해배상금을 찾아 드림으로써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전 소외합의를 통해 실익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익이 된다면
궂이 장기간의 소송을 진행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현명한 방향결정을 하시는데 있어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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