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1.05.14 05:03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장례비에 대해

  -무과실 기준 보험사 에서는 3백만원을 지급하나
   의뢰시 소요비용 영수증 제출시 5백만원 청구 가능합니다.


2. 위자료 
 
   - 보험사 에서는 4천5백~5천만원 이나 8천만원 청구 가능합니다
     (단, 서울에서 진행할 경우)


3. 일실수입

-  급여인상분을 빼고 정년이 60세 일때 약 2억5천 가량 예측되어 지나
    외국인 신분이기에 회사와의 명확한 계약관계가 없을시 해당 국가의
    노임으로 인정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즉, 체류기간내는 현재 임금으로 그 이후의 회사와의 계약관계가 없다면
    속한 나라의 임금으로 산정되어 집니다.


4.형사합의

- 형사합의는 보험사합의와 상관없이 별개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가해자가 연락이 올것이니 기다리시고, 형사합의금은 2500만원 전후
  적절해 보입니다.  (당 사무소 에서는 사건의뢰시 형사합의는 무료로 
  수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형사합의에 대한 채권양도 반드시 필요


녹색횡단 신호에 횡단중 사고라면 무과실일 것이며
적색신호에 횡단중 사고였면 60% 정도의 과실을
예측하셔야 하겠습니다.


CCTV와 경찰에서의 결과가 나온후 재상담 하시기 바라며,
적색불에서 횡단을 하려던 것이 아닌것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변호사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서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