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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4 21:26

교통사고

조회 수 226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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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희남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306-557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천만원
사고일시 2011.5.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 후 수술 하였으나 8일 후에 사망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20-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6차선 도로에서 70세 정도의 노인이 반대쪽 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1차로을 주행중인

제 차량에 충돌한 사고입니다.

사고개요

-밤 8시 경

-6차선 도로 유턴 구간 약10여미터 지난지점에서 자전거가 중앙선을 넘어침범(넘어와서)해서

 1차로을 운행중이던 제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입니다.

 

사고 4-5일 지난 후 교통사고조사시 경찰서에서는 저를 피해자로 자전거 운전자를 가해자로 사고조사를 마친 후에

교통사고 8일후에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질문

1. 상기와 같은 경우 운전자인 제가 법률적인 책임(의무적)으로 사망자 보호자와 개인 합의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합의를 하여야 한다면 합의금액은 얼마정도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교통사고란걸 당하여 막막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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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5.14 22:30

    저희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그룹 사고후닷컴 에서는

    상담하지 않는 내용입니다.(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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