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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2 05:56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24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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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혜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본인이 아니라 정확한 금액은 알지 못합니다. 150만원 정도로 알고있습니다...삼촌이 새로 시작하시는 사업을 도와드리고 있었으며, 삼촌께서는 다른 사업으로 인해 거의 동생이 혼자서 영업 등을 하며 이 사업을 꾸려가고 있었으나, 지금 현재 동생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우선 문을 닫은 상태.
사고일시 2011.04.2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네번째 발가락 골절, 새끼 발가락 골절 의심
초기 진단에서 4주 ~ 6주라는 말을 들었으나, 치료시기가 늘어날 수도 있다며 진단서에는 주수를 적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얘기는 없음. 한 차례 병원만 방문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합의금을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병원에서는 치료 시기가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치료가 끝나고 합의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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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5.12 13:51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액이 결정 되려면 과실,소득,입원기간,향후치료비,후유장해등의

    확정된 손해액을 가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합의는 치료가 완치될 무렵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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