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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4.27 19:25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가해자 에게 내용증명 하시고  법원에 진정서와 함께
제출한다면 공탁금을 무효로 보아 형사합의를 판사님이 지시할 가능성이
높기에 가해자를 압박할 수 있을것 입니다.



또한 

공탁금이  민사손해배상에서 공제되기에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서 합의금에 대한 채권양도도 함께 받아서 배상금에 있어 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보험사와 직접 합의하는 경우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되기에
지금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시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유선이나 가급적 내방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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